업무추진비, 교사 연수나 워크숍, 현장체험활동 비용 등 2014학년도 2억6180만 원을 예산 집행 기준 위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 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지난 15일 감사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들이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집행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5.20.~7.24 두 달 간 67개 혁신학교 2013년 하반기~2014년1) 운영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2013학년도 하반기 경우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정해진 한도(전체 운영지원비의 2.5%)보다 527.5만 원을 더 많이 집행하고, 교사 연수나 워크숍 등 교사 관련 운영비를 정해진 비율(5% 이내)보다 2940만 원을 더 많이 집행하는 등 운영비를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했다.
2014학년도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집행 기준 한도(3.5%)보다 158.4만 원 더 많이 집행하고, 1명만 채용하도록 한 행정보조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운영비로 집행(1억4042.5만 원)했으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현장체험활동 등의 비용(1억664.3만 원)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총 2억6180.2만 원의 운영비를 기준에 위반되게 집행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2013학년도 67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비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있었으며, 겉으로 지침을 맞춘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 예산 쪼개기’를 한 학교들도 발견됐다.
이에 바른사회는 아래 이유로 청구인 334명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이 해마다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내리나, 혁신학교가 지침을 위반해도 교육청의 감독-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원예산이 혁신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이는지 논란이 계속 제기됨. -이는 예산낭비 문제뿐 아니라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를 차별하는 것임.
지난 2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44곳을 선정했다. 그중에는 지정기한 만료예정인 4년차 혁신학교 20개교를 재공모 방식으로 포함시켰는데, 바른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선정된 20개교 중 다수가 2013학년도 지원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예산 지원 후 그에 대한 사후 점검을 거의 하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재공모 20개교 중 부적절하게 예산집행한 곳> * 2013학년도 기준
□ 예산 편성-집행 지침 위반: 총5개교(1개교 중복) - 서울시지원금(1000만원)을 지출영역 외 집행: 4개교 - 교사관련 운영비 5% 초과 집행: 2개교
감사원, 서울교육청에 혁신학교 운영 주의요구
혁신학교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업무추진비, 교사 연수나 워크숍, 현장체험활동 비용 등
2014학년도 2억6180만 원을 예산 집행 기준 위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 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지난 15일 감사원은 서울형 혁신학교들이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집행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고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정하다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5.20.~7.24 두 달 간 67개 혁신학교 2013년 하반기~2014년1) 운영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2013학년도 하반기 경우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정해진 한도(전체 운영지원비의 2.5%)보다 527.5만 원을 더 많이 집행하고, 교사 연수나 워크숍 등 교사 관련 운영비를 정해진 비율(5% 이내)보다 2940만 원을 더 많이 집행하는 등 운영비를 기준에 어긋나게 집행했다.
2014학년도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집행 기준 한도(3.5%)보다 158.4만 원 더 많이 집행하고, 1명만 채용하도록 한 행정보조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운영비로 집행(1억4042.5만 원)했으며,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현장체험활동 등의 비용(1억664.3만 원)을 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총 2억6180.2만 원의 운영비를 기준에 위반되게 집행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2013학년도 67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비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있었으며, 겉으로 지침을 맞춘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 예산 쪼개기’를 한 학교들도 발견됐다.
이에 바른사회는 아래 이유로 청구인 334명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이 해마다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내리나,
혁신학교가 지침을 위반해도 교육청의 감독-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원예산이 혁신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이는지 논란이 계속 제기됨.
-이는 예산낭비 문제뿐 아니라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를 차별하는 것임.
지난 2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44곳을 선정했다. 그중에는 지정기한 만료예정인 4년차 혁신학교 20개교를 재공모 방식으로 포함시켰는데, 바른사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선정된 20개교 중 다수가 2013학년도 지원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예산 지원 후 그에 대한 사후 점검을 거의 하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재공모 20개교 중 부적절하게 예산집행한 곳> * 2013학년도 기준
□ 예산 편성-집행 지침 위반: 총5개교(1개교 중복)
- 서울시지원금(1000만원)을 지출영역 외 집행: 4개교
- 교사관련 운영비 5% 초과 집행: 2개교
□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 인건비(외래강사,행정보조)가 지원 총예산의 50% 초과: 4개교, 40% 초과: 2개교
- 혁신학교와 무관한 인건비 지출: 2개교(공익근무요원, 청소용역)
- 행정보조인력 3명 고용: 1개교
- 교사용 노트북 23대 구입(총 2000만원, 서울시지원금 1000만원 지출): 1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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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교육청에서 2013년 상반기 정책감사로 자체감사를 벌이고 처분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학년도 말까지 집행한 운영비에 대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