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좀전의
소선거구제도는 중선거구제로 변경
1. 구·시·군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함. - 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
2. 구·시·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1인 6표제
-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함.
3. 투표용지
게재순위 조정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던
것을 국회에 5석이상의 소속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통일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되, -
국회의석이 같은 정당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1.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인하 및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2.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함.
3.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제 도입
- 구·시·읍·면장이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열람제도에 추가하여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가 받아 보는 선거홍보물을 1종으로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1. 선거홍보물
통·폐합
-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으로 되어있는 후보자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1종으로 통합함.
2. 현수막
게시주체 확대 및 게재내용의 자유화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연설원제도를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이동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합리적 조정
-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하게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원 및 구·시·군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선거별로 차등화 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던 명함교부를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명함 수교시지지호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선거별로
차등화 하여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구·시·군장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 향상
1.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금지기간 축수
-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선거기간내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2006. 5. 25)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함.
2.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 완화
-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만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언론사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3. 행렴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규제 완화
-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거리행진·연호행위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계속 제한하되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도 시·도의원선거와 같이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좀전의 소선거구제도는 중선거구제로 변경
1. 구·시·군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함.
- 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함.
2. 구·시·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1인 6표제
-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함.
3. 투표용지 게재순위 조정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던 것을 국회에 5석이상의
소속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통일기호를 부여하도록 하되,
- 국회의석이 같은 정당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던 것을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1.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인하 및 외국인에게 선거권 부여
-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2.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함.
3.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제 도입
- 구·시·읍·면장이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열람제도에 추가하여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가 받아 보는 선거홍보물을 1종으로 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1. 선거홍보물 통·폐합
- 소형인쇄물과 선거공보 등 2종으로 되어있는 후보자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1종으로
통합함.
2. 현수막 게시주체 확대 및 게재내용의 자유화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함.
3.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착용대상 확대
-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확대하되, 착용할 수 있는 인원을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구·시·군장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확대함.
4. 거리유세 선거운동방법 확대
-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연설원제도를
모든 선거에서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이동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예비후보자의 등록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 합리적 조정
- 모든 공직선거에서 동일하게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시·도지사선거는 선거일전 120일, 지방의원 및 구·시·군장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도록 선거별로 차등화 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던 명함교부를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배우자까지 가능하도록 하되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명함 수교시지지호소도
가능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도록 하던 것을 선거별로
차등화 하여 시·도지사는 5인 이내, 구·시·군장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원선거는 2인 이내로
두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 향상
1.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금지기간 축수
-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선거기간내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재자투표소에서의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2006. 5. 25)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함.
2.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 완화
-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만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언론사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3. 행렴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규제 완화
-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거리행진·연호행위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계속 제한하되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