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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위헌심판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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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3 |
언론중재법 위헌심판 시급하다 지난 주 법원은 고의와 과실 또는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문을 강제로 게재해야 하는 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4조 2항 등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와 함께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는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언론중재법은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서 차제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 시비를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은 근대 시민사회를 거치면서 여론 수렴을 통한 합의를 도출시키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언론의 공적 기능은 현대사회에 오면서 더욱 커지고, 언론은 국가권력에 준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다. 그래서 헌법은 언론에 자유를 부여하되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며 민주사회의 초석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 언론의 공적 책임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논란에서도 보듯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언론기관은 민주정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여론 형성 기능을 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만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언론기관은 진실한 보도만 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언론기관의 자유에 허위를 보도할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의로 허위를 보도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이라 해도 민사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정정보도 청구권의 논거가 등장하게 된다. 언론기관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을 한 언론의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그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즉, 언론기관의 보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실하지 않은지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이, 언론기관에 과도한 사실조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혹제기 차원의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를 갖는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현대사회에서 언론기관은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며, 거대한 권력으로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물론 언론기관에 대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언론중재법이 진정으로 그 목적인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하고자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정리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우선 헌법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조속히 내려져야 할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출처 - 문화일보 2006. 1. 23 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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