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년 상반기, 30개 복지사업 신설・변경 ‘불수용’ 결정 유사중복사업 정비하면 1조 원 지방재정 절감 신설,
정비 계획에 지자체 반발 심하지만 ‘기존’은 그대로 두고 ‘신설’만 제재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 장수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은 이미 시행중
중복사업 10억 이상 지자체 97%, 자체수입으로 복지예산 충당 못해 일부 지자체장은 교부금으로 선심 복지잔치 벌여
최근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을 불수용하자 사회보장제도 시행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또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에 착수하자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평가기준과 협의결과를 살펴보고, 또한 기존 유사중복 사업 정비 대상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2015년 상반기까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총 30건이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 불수용 사업 대부분은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보육시설 등의 ‘복지시설 설치’이다. <보고서 표2>
- 정부는 불수용 사유로 △1회적 현금성 지원은 사회보장 성격으로 보기 힘듦 △기존 복지(기초연금,양육수당)와 중복 △지자체 재원의 지속 가능성 감안 필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등을 들었다.
○ 기존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현황 -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 1496개 사업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사업의 총 예산은 한 해 9997억 원에 이른다. 즉,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전국 지자체의 약 1조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3> 복지사업 유사유형별 예산 (단위:백만원)
- 유사중복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 이후 중복되는 경우 △법적 근거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 성격 등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의 협의조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기준이다.
- 따라서 현재 지자체들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시행의 선・후에 따라 기존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신설변경만 제재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장수수당 신설은 정부에서 불수용 되었지만 현재 기초단체 71곳과 광역/기초 매칭 1곳(강원도)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도 신설사업으로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현재 기초단체 5곳과 광역/기초 매칭 3곳(광주,부산,인천)에서 지원되고 있다.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 17개 광역시도의 유사중복 사업 수는 394개, 총 예산은 3735억 원이다. 전체 유사중복 사업에서의 비중으로 봤을 때 사업 수는 26%, 예산은 37%인 만큼 17개 광역시도의 사회보장사업들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기초단체 시군구의 유사중복 사업 수는 1102개, 총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시군구별 유사중복 사업 총 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58개 지역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재정형편은 매우 열악한 반면 교부금과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중복 사업 총 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58개 기초단체 中 (’13년 대비 ’15년) 중앙과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교부금 증가: 47개 지역 (’13년 대비 ’15년) 사회복지예산 증가: 56개 지역 (’15년 기준) 재정자립도 50% 미만: 51개 지역 (’15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복지사업예산 충당 못함: 38개 지역 (’15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함: 4개 지역
○ 시사점 - 신설・변경이든 유사・중복이든 복지는 1회적 현금성 지원은 자제하고, 기존의 기초연금/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 재정의 무리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에서 정체되고 자체수입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 교부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린다면, 국가 세금이 특정지역의 복지비로 흘러가 결국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장수수당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 등을 시행중인 곳도 있는데 어떤 지자체가 후발로 이를 시행하려다 정부로부터 불수용 결정을 받으면 이 또한 문제이다. 일각에선 교부금으로 지자체장이 선심 복지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복지확대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숨 고르는 시간을 갖고 복지의 실효성을 점검해 비효율적 복지는 정비해야 한다. 복지지출로 아우성인 지자체도 중앙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그 재원을 보다 시급한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15년 상반기, 30개 복지사업 신설・변경 ‘불수용’ 결정
유사중복사업 정비하면 1조 원 지방재정 절감 신설,
정비 계획에 지자체 반발 심하지만
‘기존’은 그대로 두고 ‘신설’만 제재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
장수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은 이미 시행중
중복사업 10억 이상 지자체 97%, 자체수입으로 복지예산 충당 못해
일부 지자체장은 교부금으로 선심 복지잔치 벌여
최근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을 불수용하자 사회보장제도 시행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또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에 착수하자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평가기준과 협의결과를 살펴보고, 또한 기존 유사중복 사업 정비 대상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2015년 상반기까지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총 30건이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 불수용 사업 대부분은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보육시설 등의 ‘복지시설 설치’이다.
<보고서 표2>
- 정부는 불수용 사유로 △1회적 현금성 지원은 사회보장 성격으로 보기 힘듦 △기존 복지(기초연금,양육수당)와 중복 △지자체 재원의 지속 가능성 감안 필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등을 들었다.
○ 기존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 현황
-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대상 1496개 사업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사업의 총 예산은 한 해 9997억 원에 이른다. 즉,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전국 지자체의 약 1조 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표3> 복지사업 유사유형별 예산 (단위:백만원)
- 유사중복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맞춤형 급여체계 변경 이후 중복되는 경우 △법적 근거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 성격 등이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의 협의조정 기준에도 부합하는 기준이다.
- 따라서 현재 지자체들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시행의 선・후에 따라 기존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신설변경만 제재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장수수당 신설은 정부에서 불수용 되었지만 현재 기초단체 71곳과 광역/기초 매칭 1곳(강원도)에서 이미 시행중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도 신설사업으로는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는데 현재 기초단체 5곳과 광역/기초 매칭 3곳(광주,부산,인천)에서 지원되고 있다. 어르신 틀니, 보청기 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다.
- 17개 광역시도의 유사중복 사업 수는 394개, 총 예산은 3735억 원이다. 전체 유사중복 사업에서의 비중으로 봤을 때 사업 수는 26%, 예산은 37%인 만큼 17개 광역시도의 사회보장사업들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기초단체 시군구의 유사중복 사업 수는 1102개, 총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시군구별 유사중복 사업 총 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58개 지역의 재정상황을 살펴본 결과, 재정형편은 매우 열악한 반면 교부금과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중복 사업 총 예산이 10억 원 이상인 58개 기초단체 中
(’13년 대비 ’15년) 중앙과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교부금 증가: 47개 지역
(’13년 대비 ’15년) 사회복지예산 증가: 56개 지역
(’15년 기준) 재정자립도 50% 미만: 51개 지역
(’15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복지사업예산 충당 못함: 38개 지역
(’15년 기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함: 4개 지역
○ 시사점
- 신설・변경이든 유사・중복이든 복지는 1회적 현금성 지원은 자제하고, 기존의 기초연금/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 재정의 무리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에서 정체되고 자체수입 비중이 늘지 않고 있다. 교부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늘린다면, 국가 세금이 특정지역의 복지비로 흘러가 결국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장수수당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 등을 시행중인 곳도 있는데 어떤 지자체가 후발로 이를 시행하려다 정부로부터 불수용 결정을 받으면 이 또한 문제이다. 일각에선 교부금으로 지자체장이 선심 복지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복지확대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 이제는 숨 고르는 시간을 갖고 복지의 실효성을 점검해 비효율적 복지는 정비해야 한다. 복지지출로 아우성인 지자체도 중앙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그 재원을 보다 시급한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