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여섯 번째 국정조사, 자원외교특위, 125일간 1억 2천여만 원 집행하고, “진상 및 최종책임자 규명·청문회·결과보고서” 없는 3無 국정조사로 막 내려
o 2014년 12월 23일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공공의료 정상화,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은 19대 국회 여섯 번째 국정조사이다.
o 자원외교 국정조사 목적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정부의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활동 일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상황,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기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자원외교로 인한 국부 유출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통해 향후 자원외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o 국정조사 대상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이며, 국정조사 기간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총 100일간 실시하였고, 여야합의로 25일을 연장하여 5월 2일 활동이 종료되었다. 국정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그리고 해외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청문회는 증인채택 등에 합의를 보지 못해 실시하지 못했다.
o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노영민 의원이며, 교섭단체 중 새누리당은 김상훈 의원 등 9명이며 권성동 의원이 간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영 의원 등 8명이며 홍영표 의원이 간사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김제남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o 특위 제1차 회의는 출석위원 15명이 31분간 회의했으며,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그리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이었다. 제2차 회의는 16명의 위원이 출석하였으며 안건은 기관보고 일정, 서류(자료)제출 요구, 증인채택의 건이며 총 42분간 진행되었다. 그러나 증인채택의 건으로 여·야간 논쟁을 벌이다가 정회를 하고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산회하였다. 제3차 회의는 15명의 위원이 출석하였으며, 총 15분간 진행되었다. 안건은 기관보고 요구, 서류(자료)제출 요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다.
3차 회의에서는 5차례의 기관보고 일정, 기관증인에 대한 증인범위, 자원3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였고, 전체 청문회는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합의된 기관보고 일정은 2월 11일, 12일, 13일, 23일, 24일이다. 합의된 기관은 24개이며, 증인은 총 83명이다(<첨부 1> 참조). 제4차 회의는 10명의 위원이 감사원 문서검증 실시의 건, 기관보고일정 변경의 건, 증인출석일자 변경의 건으로 3분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로 기관보고일정을 하루씩 순연하는 것과 이에 따른 증인출석일자도 변경 등이 의결되었다. 제5차 회의는 12인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2분간 진행되었다. 안건은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청문회 개최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할 것을 합의하였다.
o 다섯 차례의 회의와는 별도로 제3, 4차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2월 12일, 13일, 23일, 24일, 25일 간 자원외교와 관련된 24개 정부기관과 공기관에 대한 총 기관에 대해 기관보고를 실시하였다. 해외방문 이후 자원외교특위는 국정조사 기간을 25일 연장하여 당초 자원3사(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청문회와 전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증인채택문제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청문회 개최는 불발된 채 특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자원외교로 인한 국부 유출과 관련한 진상과 최종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청문회 및 결과보고서도 없이 125일 동안 1억 2천여만 원의 경비를 집행하며 막을 내렸다.
o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19대 국회에서 실시한 6건의 국정조사가 모두 부실로 끝났다.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25일을 연장하였지만 청문회도 진실규명도 결과보고서도 없었다. 국회 국정조사가 매번 부실과 정쟁으로 끝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여야 합의제가 지목된다.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증인채택, 결과 보고서 채택 등 국정조사 방법과 절차는 여야 합의 없이 불가하다.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 파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o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지난 해 국회입법조사처(「이슈와 논점」,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14.8.14.)가 제시한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증인채택이 지연되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 하도록 하는 방안”과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9대 국회 여섯 번째 국정조사,
자원외교특위, 125일간 1억 2천여만 원 집행하고,
“진상 및 최종책임자 규명·청문회·결과보고서” 없는
3無 국정조사로 막 내려
※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