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회사 사장이 버젓이 건설위원으로 ‘활약’ 지방의원들, 겸직규정 깔아 뭉갠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40명 중 겸직신고 335명 신고 안한 505명을 조사... 1/3이상이 겸직상태 확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혀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제하고 주민에 정보 공개해야
지방의원은 법률로 정한 일부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직을 겸할 경우 소속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겸직 금지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거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광역의원 840명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335명이다. 그러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505명 중 34.5%에 해당하는 174명이 신고하지 않은 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겸직 미신고 의원 43명 중 81.4%에 해당하는 35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광주 77.3%, 울산 76.5%, 제주특별자치도가 71.4%로 나타났다. 겸직 미신고 의원의 실제 겸직 수는 의원 당 평균 3.9개에 달하며, 일부 의원들은 10~14개나 겸직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소를 운영하면서도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분야 설정 및 겸직신고 제도만 있을 뿐 강제제도가 없고,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겸직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으며, 지방의원의 해당 지자체와 거래 내용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기 때문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됐던 지방의회는 현재 광역의원 평균 5,400만 원 이상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는 지방의회는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회의록 축소, 요약 게재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설문조사는 공개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정비 산정이 짬짜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이런 의원들이 겸직으로 이중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의원 겸직 내용의 공개, 지자체와의 거래 내용 및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성에 대한 내용 공개, 지방의원의 겸직과 보수 지급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는 등 지방의회 겸직제도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요구된다.
목재회사 사장이 버젓이 건설위원으로 ‘활약’
지방의원들, 겸직규정 깔아 뭉갠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40명 중 겸직신고 335명
신고 안한 505명을 조사... 1/3이상이 겸직상태 확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혀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제하고 주민에 정보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