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들어 ‘의회외교’ 명분 의원단 92차례나 출국해 교민애로 청취 등 목적-일정 느슨해 ‘단체 해외관광’ 인상
세금 수 천 만원씩 쓰면서 보고서도 안내는 관행이 ‘특권’ 국회에 전담기구 설치 ‘의회외교’ 일정 조정-사후관리 해야
○ 외국 의회와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외교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의회외교’는 정부외교, 민간외교와 함께 3대 외교 중의 하나임.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회외교를 원래의 취지대로 수행하지 않아 ‘해외 관광여행’이라는 의혹을 사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음. 의회외교는 최근 국회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의 대상에 단골메뉴로 포함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의회외교의 내용과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국회의원 ‘특권’ 개념을 언론은 물론 국회의원 스스로도 혼동하고 있음. [바른사회]는 넓은 의미로 막연히 ‘특권’이라고 불리는 항목들을 ‘편의’와 진짜‘특권’을 구분하여 접근함. ‘편의’는 공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라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임. ‘특권’은 업무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상식에 어긋나게 편의를 남용하는 것임. 예를 들면, 방문외교 때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항의 귀빈실은 행정부 고위 관료들처럼 공무 수행에 따른 편의제공이지 국회의원만의 ‘특권’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방문외교의 목적이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일정도 느슨하며, 활동 후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관행은 다른 부처와 차별되는 국회의원 방문외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음.
○ 19대 국회 의회외교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2년 6월 개원 이래 2014년 3월 현재까지 약 92건의 방문외교를 수행했음(의장단 및 비공개 방문제외). 방문목적은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석 약 30건, 해외시찰은 약 62건이었음. 해외시찰의 내용은 방문국과의 친선교류-우호증진-해외박람회-자료조사연구 등 다양했는데, 해외교민-현지공관직원-기업인 애로사항 청취는 단골 내용임. 의원별 방문실적으로는 3회 이상 방문외교를 수행한 의원은 약 44명, 최대 7회까지 수행한 의원도 있었음.
○ 방문 시기를 보면 회의참석의 경우 연중 골고루 분포됐으나, 해외시찰은 ‘국회 휴지기간’인 1월, 3월, 5월, 8월에 집중됨. 국회 임시회 등 주요 회의일정, 중점처리법안 일정에도 개의치 않고 출장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음. 비슷한 시기에 방문하다 보니 방문국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방문 일정이 느슨하며 일부 일정은 활동결과보고서에서 누락됐으며 불필요한 일정도 상당수 포함돼 외유성 의혹을 사고 있음. 활동결과보고서는 규정상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이러한 사항들은 행정부와 비교되는 국회의원들만의 특권이며 개선돼야 할 것임.
○ 의회외교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방문외교의 일정, 방문단, 방문국을 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아무리 규정과 제도가 정비 된다고 해도, 국회의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지 않으면 의원외교는 ‘해외순방 여행’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임.
19대 국회 들어 ‘의회외교’ 명분 의원단 92차례나 출국해
교민애로 청취 등 목적-일정 느슨해 ‘단체 해외관광’ 인상
세금 수 천 만원씩 쓰면서 보고서도 안내는 관행이 ‘특권’
국회에 전담기구 설치 ‘의회외교’ 일정 조정-사후관리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