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쇄신, 준법부터 시작하라 >
국회는 헌법-법률 21개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준법훼손-떼법을 조장... 사회적 비용 年300조
예산안 처리시한 넘기면 정당보조금 삭감해야
국회의장 직속 민간인 ‘의정감시관’ 도입을
<현황>
○ 헌법= 국회차원의 상시 위반이 1개 조항, 헌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3개 조항, 개별 의원들이 수시 위반하는 것이 3개 조항으로 드러남
<국회가 지키지 않는 헌법 조항들>
○ 국회법= 국회차원의 상시 위반은 6개 조항, 수시위반은 3개 조항, 국회법 취지를 무시하며 잦은 예외 활용은 3개 조항, 의원 개인들의 수시 위반은 8개 조항임. 147조에서 금지하는 국회 내의 폭력은 정당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함
<국회법 중 국회가 지키지 않는 주요 조항>
1) 원구성 시한은 1994년(14대 국회)에서 국회법에 규정.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며, 법에 규정하지 않았던 13대보다 개원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원구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4일(임기개시 기준), 국회법에 규정된 것보다 평균 35일 지체됨. 원구성 지체로 국회의 공전율은 20-40%, 연평균 100일 정도 공전됨
2)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6년간 전년도 결산안 처리시한이 지켜진 것은 한 해뿐(2011년). 정부가 5월말까지 제출한 전년도 결산안은 정기국회 개회 전(8월 31일)에 처리해야 하지만, 법정시한을 3개월 넘기기도 함
3) 국회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보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2년간 평균 250건의 상임위원 사보임이 이뤄짐. 이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국회법 48조 6항 단서를 남용 혹은 악용하는 데서 기인함
4) 의원(혹은 위원회)이 제출한 법안중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비중은 17대에 53%, 18대에 27.5%에 불과. 2011년 의결된 국회제출 법안중 비용추계서가 제출된 것은 8.2%에 불과
○ 인사청문회법= 대부분 청문회 일정과 관련된 것으로 4개 조항을 수시 위반함
<국회의 인사청문회법 위반 조항>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법은 아니지만, 하위법령에 과도하게 위임한 조항이 2건, 법률에 규정할 사안을 여야대표에 위임한 조항이 1건 등 편법적으로 운영함. 이 같은 편법은 법치주의에 위배됨.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의도적으로 국회규칙에 정하고, 외부공개 꺼리며, 법 개정은 미루고 있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 조항들>
○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의 편법 운영: 100% 국고로 지원되며 사실상의 의원연금을 사단법인(헌정회)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부당함. 법적 근거도 없이 1988년부터 의원연금(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1991년에야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제정했으나 동법에도 연금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사실상 위법적 지급. 2010년 3월 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연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사단법인의 정관에 위임하고, 지원금액은 다시 정관의 하위규정인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에 위임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함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률 개정시한 위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에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법률이 1건(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제출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2개 법률(전기통신기본법, 형법, 공직선거법 등)에 달함
<원인>
○ 국회의원의 특권의식과 낮은 준법정신 :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헌법기관’이며 선출직이므로 행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헌법과 국회법의 위반, 국회의원 수당이나 의원연금의 편법적 지급 등은 특권의식의 전형임
○ 위법에 대한 제재장치의 미비 : 자주 위반하는 국회법 20개 조항 중에 제재가 있는 것은 7개에 불과. 나머지 조항이나 다른 법률의 위반 또는 편법운영에 대해 제재조치가 없음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무능 : 16대~18대 국회에서 국회법 위반이나 ‘의원윤리강령’ 등의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88%는 부결 혹은 철회됨. 윤리위에서 가결된 18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 기한 만료나 의원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된 것이 전체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동료의원의 징계에 무관심 또는 불치병 "제 식구 감싸기"
<문제점>
○ 법치주의 확립 저해와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 지불 : 국회가 위법이나 편법에 앞장서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하고, 지방의회와 학교 등 사회각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준법의식을 약화시킴. 이는 ‘떼법’ 등으로 나타나,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함. (2011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치주의(Rule of Law) 지수에서 한국은 80.8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로 회원국 평균인 85.6에 크게 미달. 2007년 KDI 발표에 따르면, OECD 평균 수준의 법질서만 유지되면 GDP가 1% 추가 성장.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사회갈등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비용이 300조에 달하며, 이는 GDP의 27%에 해당함.
○ 정치발전 저해와 사회적 신뢰 약화 :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으며, 이로 인하여 정치불신과 정치 및 선거에 대한 무관심 등을 초래하여 정치발전을 저해시킴 (2010년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 결과 우리사회에서 법질서를 가장 안 지키는 기관은 '국회․정치권'(44.2%), '검찰․경찰․사법부'(12.7%), '기업'(8.0), '행정부․지자체'(6.5%) 순)
<개선방안>
○ 상시적 위법에 대한 제재장치 법제화 : 국회 폭력과 기물파손 등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 등 부과. 국회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간주
○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윤리심사위원회’ 운영 : 현재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국회법 46조의 2)를 ‘윤리심사위원회’로 개칭하고, 동위원회는 위법을 저지른 의원에 대하여 위법성 조사, 심의, 윤리특위에 상정하도록 함(국회법 46조의 2 개정). 임기 만료나 기한만료로 인하여 윤리위에서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국회법 46조 개정)
○ 국회에 준법감시인 형태의 '의정감시관' 제도 도입 :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법이 잦으므로 ‘의정감시관’(금융회사나 상장법인의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에 해당) 제도를 도입.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유권자위원회’를 두고 국회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도록 함
< 국회 쇄신, 준법부터 시작하라 > 국회는 헌법-법률 21개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준법훼손-떼법을 조장... 사회적 비용 年300조 예산안 처리시한 넘기면 정당보조금 삭감해야 국회의장 직속 민간인 ‘의정감시관’ 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