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바라 본 19대 공천심사에서 배제 및 우대 대상
-40개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시민단체, 공천 배제대상 1순위 "국방,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기피한자"
공천 우대기준 1순위 "국가 정체성이 투철한 인사"
■ 국회의원 출마자도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고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할 것
<시민사회가 바라 본 19대 공천심사 배제 및 우대 대상>
1. 설문개요
‘바른사회시민회의’ 에서는 2월 3일에서 4일까지 시민사회단체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금번 워크샵에서는 현대사상연구회, 행복세상, 밝고힘찬나라운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그린코리아포럼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하였으며, 19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배제 및 우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단체 대표와 관련자 등에게 설문을 실시, 의견을 취합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1) 공천에서 배제해야할 인사들
- 공천 배제대상 우선순위(시민단체) -
배제대상 기준 우선순위
시민단체
1. 국방,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기피한자.
2.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은 인사.
3. 국민의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인사.
4. ‘한미 FTA’ 등 국가과제에 반대한 인사.
5. 당적 이탈자(철새 정치인).
6. 임기 전에 사퇴하고 공천신청한 시장, 군수 등의 선출직.
7. 선심성 공약(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인사.
- 정당들의 공천 배제대상 기준 -
배제대상 기준
새누리당
- 세금포탈ㆍ탈루ㆍ금융비리, 부동산투기, 성희롱 사범
-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인사
-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로 형 확정자
민주통합당
- 파렴치범·성범죄사범 등 형사범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
- 다만 공심위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때에는 구제 가능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시한 기준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공천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범법자를 배제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장주의자 등을 낙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국민의 의무, 정당의 정체성, 국가발전, 정치도의 위배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낙천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공천에서 우대해야 할 후보들
- 공천 우대기준 우선순위(시민단체) -
우대기준 우선순위
시민단체
1. 국가 정체성이 투철한 인사.
2. 개혁구상을 갖고 실천할 인사.
3. 과학, 문화분야 등의 전문가.
- 정당들의 공천 우대기준 -
우대기준
새누리당
- 여성 정치 신인과 전ㆍ현직 기초의원 공천비율: 20%
- 전ㆍ현직 비례대표, 당협위원장, 광역의원 공천비율: 10%
- 기타 : 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북한 이탈주민, 국가ㆍ사회ㆍ당에대한 헌신ㆍ기여자에게 가산점 부여
민주통합당
- 여성과 장애인 공천비율: 15%
-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 10% 가산점 부여
- 4년 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10% 가산점 부여
공천심사할 때 가산점을 줘야 할 대상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정체성, 개혁구상과 실천 능력, 과학, 문화 등 비정치 분야의 전문가를 제시했다.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나 인기 영합적 정책 추진으로 안보,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시민활동가들의 입장은 정당의 공천우대 기준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 당직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주통합당은 여성 및 장애인 우대(지역구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를 우대한다. 즉 정당이 공천신청자의 국가 정체성이나 정치역량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점과 비교된다.
3) 후보자들이 제공할 개인정보
- 후보자들이 제공할 개인정보 우선순위(시민단체) -
우대기준 우선순위
시민단체
1. 전과와 징계 및 병역사항의 내용
2. 재산형성 내용
3. 공직자 등으로 퇴직한 후 근무내용, 받은 보수 등에 대한 내용
시민운동가들은 국회의원 출마자와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가 제출하고 검증받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운동가들은 국회의원 출마자도 임명직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과와 재산형성,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세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밖에 공직자 등로 퇴직한 후 근무내용, 받은 보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출마자들은 재산, 병역, 납세, 범죄, 학력, 가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공시되는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기에는 미흡하다. 시민단체대표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 검증서에는 200개 항목이 들어 있다.
시민사회가 바라 본 19대 공천심사에서 배제 및 우대 대상
-40개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시민단체, 공천 배제대상 1순위 "국방,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기피한자"
공천 우대기준 1순위 "국가 정체성이 투철한 인사"
■ 국회의원 출마자도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고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할 것
<시민사회가 바라 본 19대 공천심사 배제 및 우대 대상>
1. 설문개요
‘바른사회시민회의’ 에서는 2월 3일에서 4일까지 시민사회단체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금번 워크샵에서는 현대사상연구회, 행복세상, 밝고힘찬나라운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한국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그린코리아포럼 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가하였으며, 19대 총선 공천심사에서 배제 및 우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단체 대표와 관련자 등에게 설문을 실시, 의견을 취합하였다.
2. 설문조사 내용
1) 공천에서 배제해야할 인사들
- 공천 배제대상 우선순위(시민단체) -
배제대상 기준 우선순위
시민단체
1. 국방, 납세 등 국민의 의무를 기피한자.
2.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은 인사.
3. 국민의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인사.
4. ‘한미 FTA’ 등 국가과제에 반대한 인사.
5. 당적 이탈자(철새 정치인).
6. 임기 전에 사퇴하고 공천신청한 시장, 군수 등의 선출직.
7. 선심성 공약(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인사.
- 정당들의 공천 배제대상 기준 -
배제대상 기준
새누리당
- 세금포탈ㆍ탈루ㆍ금융비리, 부동산투기, 성희롱 사범
-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인사
-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로 형 확정자
민주통합당
- 파렴치범·성범죄사범 등 형사범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
- 다만 공심위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할 때에는 구제 가능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제시한 기준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공천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새누리당은 주로 범법자를 배제하고 있고, 민주당은 시장주의자 등을 낙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국민의 의무, 정당의 정체성, 국가발전, 정치도의 위배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낙천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공천에서 우대해야 할 후보들
- 공천 우대기준 우선순위(시민단체) -
우대기준 우선순위
시민단체
1. 국가 정체성이 투철한 인사.
2. 개혁구상을 갖고 실천할 인사.
3. 과학, 문화분야 등의 전문가.
- 정당들의 공천 우대기준 -
우대기준
새누리당
- 여성 정치 신인과 전ㆍ현직 기초의원 공천비율: 20%
- 전ㆍ현직 비례대표, 당협위원장, 광역의원 공천비율: 10%
- 기타 : 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북한 이탈주민, 국가ㆍ사회ㆍ당에대한 헌신ㆍ기여자에게 가산점 부여
민주통합당
- 여성과 장애인 공천비율: 15%
- 40세 미만 청년 후보에게 10% 가산점 부여
- 4년 이상 근무한 당직자와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10% 가산점 부여
공천심사할 때 가산점을 줘야 할 대상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정체성, 개혁구상과 실천 능력, 과학, 문화 등 비정치 분야의 전문가를 제시했다.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나 인기 영합적 정책 추진으로 안보,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시민활동가들의 입장은 정당의 공천우대 기준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 당직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주통합당은 여성 및 장애인 우대(지역구 15%), 40세 미만 청년 후보를 우대한다. 즉 정당이 공천신청자의 국가 정체성이나 정치역량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점과 비교된다.
3) 후보자들이 제공할 개인정보
- 후보자들이 제공할 개인정보 우선순위(시민단체) -
우대기준 우선순위
시민단체
1. 전과와 징계 및 병역사항의 내용
2. 재산형성 내용
3. 공직자 등으로 퇴직한 후 근무내용, 받은 보수 등에 대한 내용
시민운동가들은 국회의원 출마자와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가 제출하고 검증받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운동가들은 국회의원 출마자도 임명직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전과와 재산형성,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자세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밖에 공직자 등로 퇴직한 후 근무내용, 받은 보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출마자들은 재산, 병역, 납세, 범죄, 학력, 가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공시되는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기에는 미흡하다. 시민단체대표들은 국회의원 입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내용이 공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 검증서에는 200개 항목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