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금 전체가 곧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연금공단의 연이은 홍보 방송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2022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203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79세로 가정하고 평균 정년을 55세라고 할 때, 퇴직 이후 25년 이상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파탄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업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기업들은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퇴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대략 상장회사의 경우 1사당 3백69억원, 종업원 1인당 1천8백9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충당금은 여러 가지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부도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충당금은 전체 기업부채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4월까지 기업들의 퇴직금 체불액만 6천억원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의 인건비 관련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경쟁력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다소 인하되는 듯 하던 임금은 다시 반등추세로 돌아서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거기다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들에게 떠넘기면서 국민에 대해 생색만 내는 식의 사회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국민연금에 이어 3중 보장체제의 하나인 기업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의 부담 경감 등은 물론, 연금운용 자체를 시장기능에 위임함으로써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지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아지며, 기업 입장에서도 거액의 자금이 묶이지 않아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동시에 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 뮤추얼펀드, 투신사들은 기업연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동시에 기업연금은 주식시장의 주요 기관투자자로 등장하여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실패가 곧 ‘정부 실패’의 대표적 사례임을 감안할 때 시장기능에 의거한 기업연금제도는 유력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해 온 정부의 무능을 대신하여 민간부문의 이윤추구와 활력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면서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복지예산 운용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식의 복지시스템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진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국에서 이제 기업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 결과 미국의 최근 10년간의 생산성 증가가 바로 기업연금제도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정부는 기업연금 갹출금에 대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이 제도는 빠른 시간내에 정착할 수 있었다.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하여, 시장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현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기업연금의 도입에 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금 전체가 곧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연금공단의 연이은 홍보 방송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2022년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203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79세로 가정하고 평균 정년을 55세라고 할 때, 퇴직 이후 25년 이상을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파탄은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기업연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기업들은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퇴직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대략 상장회사의 경우 1사당 3백69억원, 종업원 1인당 1천8백9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충당금은 여러 가지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부도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충당금은 전체 기업부채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2001년 4월까지 기업들의 퇴직금 체불액만 6천억원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의 인건비 관련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경쟁력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다소 인하되는 듯 하던 임금은 다시 반등추세로 돌아서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거기다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대부분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필요한 비용은 사업주들에게 떠넘기면서 국민에 대해 생색만 내는 식의 사회보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국민연금에 이어 3중 보장체제의 하나인 기업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의 부담 경감 등은 물론, 연금운용 자체를 시장기능에 위임함으로써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지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아지며, 기업 입장에서도 거액의 자금이 묶이지 않아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동시에 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 뮤추얼펀드, 투신사들은 기업연금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결국 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동시에 기업연금은 주식시장의 주요 기관투자자로 등장하여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실패가 곧 ‘정부 실패’의 대표적 사례임을 감안할 때 시장기능에 의거한 기업연금제도는 유력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해 온 정부의 무능을 대신하여 민간부문의 이윤추구와 활력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면서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복지예산 운용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식의 복지시스템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선진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국에서 이제 기업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 결과 미국의 최근 10년간의 생산성 증가가 바로 기업연금제도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정부는 기업연금 갹출금에 대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이 제도는 빠른 시간내에 정착할 수 있었다.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하여, 시장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현재 정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오민석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