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해 8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실제로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의 손배소 청구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손배소는 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의 행사라는 점에서 노동기본권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옥포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문제는, 야당 측의 이러한 행위가 자칫하면 노조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든 정당하다는 정서를 사회에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조법상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그런데도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해 운임 인상을 위해 파업 명목으로 심심찮게 도로를 점거, 물류대란을 초래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화물연대가 교섭 대상자인 수양물류가 아닌 모회사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점거했다. 이 또한 노조법상 교섭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업장을 점거당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본 사건이다.
불법 농성점거자를 상대로, 하이트진로가 손해액 가운데 2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하이트진로 이사들은 주주들로부터 대표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 회사는 2000년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2015년과 2017년에는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추가로 7조1000억 원대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적자 구조인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을 하청업체 노조가 불법으로 점거해 8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추가로 발생시켰으니, 경영진으로서는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노조를 상대로 한 이번 손배소 사건은 노동기본권 말살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우조선해양과 진로하이트의 손배소 사건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시금석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노조 상대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보이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법치주의 훼손이 상습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또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조 불법 ‘손배訴’ 법치주의 시금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해 8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당연히 대우조선해양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실제로 4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대우조선의 손배소 청구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손배소는 법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의 행사라는 점에서 노동기본권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옥포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문제는, 야당 측의 이러한 행위가 자칫하면 노조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든 정당하다는 정서를 사회에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는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에서 노조법상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다. 그런데도 2002년 민주노총에 가입해 운임 인상을 위해 파업 명목으로 심심찮게 도로를 점거, 물류대란을 초래해 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화물연대가 교섭 대상자인 수양물류가 아닌 모회사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하면서 공장을 점거했다. 이 또한 노조법상 교섭 당사자가 아닌데도 사업장을 점거당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본 사건이다.
불법 농성점거자를 상대로, 하이트진로가 손해액 가운데 2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하이트진로 이사들은 주주들로부터 대표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 회사는 2000년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2015년과 2017년에는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추가로 7조1000억 원대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여전히 적자 구조인 사업장이다. 이런 사업장을 하청업체 노조가 불법으로 점거해 8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추가로 발생시켰으니, 경영진으로서는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노조를 상대로 한 이번 손배소 사건은 노동기본권 말살이라는 시각이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그리고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우조선해양과 진로하이트의 손배소 사건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시금석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노조 상대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보이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법치주의 훼손이 상습화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또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문화일보 2022. 8.25[포럼]
<원문>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25010335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