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라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모두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단 선거 자체에 대한 후유증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원칙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조사와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발생한 것은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비닐봉투나 박스에 넣은 것이다.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선거나 지방선거 또는 종류를 불문한 공적 선거 아니면 심지어 사적 단체에서 진행한 선거라고 해도 선거는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개표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헌법은 비밀선거원칙뿐만 아니라 보통·평등·직접선거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해 선거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선거원칙은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선거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보장 등 선거제도에 있어서 핵심원칙이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며 가치인 자유에 근거한 자유선거는 당연한 헌법상의 선거원칙이 된다.
헌법상의 선거원칙으로 보통선거는 역사적으로 선거가 제도로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통선거는 성별·인종·신앙·종교·재력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으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통선거의 역사적 의의는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했던 시대에서 신분과 인종 등의 구분 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신분계급을 철폐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공탁금, 지나치게 많은 추천자서명을 입후보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보통선거와 함께 평등선거는 선거구획정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원칙이라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수적 평등을 보장받는다. 이는 복수투표제를 부정함으로써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표를 통해 평등선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모든 지역구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로 인해 투표가치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해 평등선거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수적 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평등선거는 수적 평등을 넘어서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이 돼야 평등선거원칙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상의 선거원칙과 참정권의 보장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선이라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모두 결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단 선거 자체에 대한 후유증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사전투표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원칙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조사와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발생한 것은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비닐봉투나 박스에 넣은 것이다.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선거나 지방선거 또는 종류를 불문한 공적 선거 아니면 심지어 사적 단체에서 진행한 선거라고 해도 선거는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개표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헌법은 비밀선거원칙뿐만 아니라 보통·평등·직접선거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해 선거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선거원칙은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항에 규정돼 있다.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헌법상의 선거원칙은 선거권의 보장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의 보장 등 선거제도에 있어서 핵심원칙이다.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며 가치인 자유에 근거한 자유선거는 당연한 헌법상의 선거원칙이 된다.
헌법상의 선거원칙으로 보통선거는 역사적으로 선거가 제도로 정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통선거는 성별·인종·신앙·종교·재력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으로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보통선거의 역사적 의의는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했던 시대에서 신분과 인종 등의 구분 없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신분계급을 철폐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공탁금, 지나치게 많은 추천자서명을 입후보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보통선거와 함께 평등선거는 선거구획정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원칙이라 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인 1표 원칙에 따라 수적 평등을 보장받는다. 이는 복수투표제를 부정함으로써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표를 통해 평등선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모든 지역구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로 인해 투표가치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해 평등선거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수적 평등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치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평등선거는 수적 평등을 넘어서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이 돼야 평등선거원칙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출처- 천지일보 2022. 3.17[칼럼]
<원문>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