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의원
박인숙 :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원 개인의 소신 투표
Best발언
“세월호 진사규명특별조사위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다.”(김재원)
: 사무처 정원 125명 중 실질 조사 직원은 절반 수준. 240억 거대 조사위가 사공 많은 배로 전락
“헐~”법안
영유아어린이 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
: 과거 유사한 사건 이후 발의된 법안들과 내용과 질에서 큰 차이 없어.
사건의 근본문제 해결 못 하는 인기영합 법안 이번에도 우후죽순.
“헐~”의원
박윤옥 : 아들을 타인 명의로 4급 보좌관에 취직, ‘대포 아들’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과 회피에 급급
“헐~”발언
“직장인 부담 43만원...얼마 안 되네”(이만우)
: 한 달 벌어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직장인에게는 43만 원 세금 환급은 적잖은 부담인데
이를 경솔하게 발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015년 시작부터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엉거주춤 휘둘린 한 달”라고 평했다. 지난 해 1월 1일 새해 예산안 통과와 함께 처리된 소득세법은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생색내기 용으로 합의해 처리한 법안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없이 책임을 피하려고 폭탄돌리기를 하며 책임감이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던 과거를 모르쇠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흔히 1월 국회는 ‘정치휴지기’라고 불리지만 올 1월은 연말정산, 어린이집 가혹행위 사건 등으로 국회가 현안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언부언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곧 2월 임시회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문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자원외교국조 등을 설 연휴 민심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2015년 국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국회법/형사소성법 일부개정(김용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혁
- 국회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시절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 구금하여 처벌하던 것을 막고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음.
-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여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많고, 불체포 특권을 방탄용으로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음.
- 헌법 개정은 어렵지만 불체포 특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 스스로 그 특권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
- Comment ; 김정진(이화여대 국어국문)/국회운영위담당 모니터단원
“2015년에도 국회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 [Best의원] 박인숙 :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과정에서 본회의는 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있게 투표해야 한다는 점 강조
- 2014년 1월 1일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1인.
- 본회의 투표는 여야합의보다 의원 개인이 입법기구로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임을 인식.
- Comment ; 오예진(아주대 정외) 법사위담당모니터단원
“여야 합의가 있었더라도 의원 개인은 하나의 입법기구로 소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있어야”
■ [Best발언] “세월호 진사규명특별조사위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다.”(김재원)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은 국민적 충격이고 슬픔이며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임.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함.
-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된 특별조사위는 사무처 정원이 120명 이하로 규정된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고위 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이 15명, 4~5급이 38명이고, 4개국에 13개 과를 두게 되어 있어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규모가 큼. 또한 1년 예산이 240억에 달한다는 것은 타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도 과한 측면이 있음
-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실무조사를 해야 할 인원은 적고, 5급 이상의 고위 직급만 남발하여 예산을 축낸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음.
- Comment ; 안예리(한양대 철학과), 김소현(숙명여대 정외과)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 사건 같은 국민적 슬픔이 재발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 그러나 과연 지금의 조사위가 인력배치, 예산이 모두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것인지는 의문”
■ ["헐~"법안] 영유아어린이 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
-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국민적인 충격을 주기에 충분함.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임.
- 그러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매 년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CCTV증설, 보육교사 교육, 처벌 강화 등 대안을 내놓지만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스러움.
- 이런 상황에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거와 비슷한 법안이 며칠 사이 발의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편승해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모양새임.
- Comment ; 김정현(단국대 사회복지), 신찬슬(관동대 관광경영)
“법안을 누가, 얼마나 빨리 내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심사숙고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는지가 중요”
■ ["헐~"의원] 박윤옥 : 아들을 타인 명의로 4급 보좌관에 취직, ‘대포 아들’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과 회피에 급급
- 박의원의 차남이 문창준이라는 타인의 명의(본인은 ‘이씨’)로 4급 보좌관을 해온 사실이 밝혀짐. 또한 아들 ‘이씨는 정식보좌관이 아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등록되어 있어, 입법보조원으로 국회 출입증을 받은 뒤 4급 보좌관 행세를 해온 것.
- 이에 대해 아들을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문창준 보좌관이 그만둔 상황에 아들이 대신 한 것이라는 등 변명을 하지만 이씨가 오래 동안 본인이 ‘문창준’이라며 기자 등에 소개했던 정황 등을 볼 때, 박의원의 발언은 신뢰하기 어려움.
-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엄중해야하는 공직자의 태도와는 달리 안일한 인식을 보임.
Comment ; 조연희(단국대 법학과) 법사위담당위모니터단원
“타인 명의 도용, 그것도 입법보좌관으로 국회에 등록하는 꼼수까지 쓴 것도 모두 반성해야.”
■ ["헐~"발언] “직장인 부담 43만원...얼마 안 되네”(이만우)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한 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부담이 됨.
-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원성이 기인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평균 43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직장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함.
- Comment ; 조연희(단국대 법학과) 법사위담당위모니터단원
“직장인에게 소중한 43만원의 가치를 너무 쉽고 경솔하게 평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회 발 ‘연말정산 사태’ 책임 서로 떠넘기며 엉거주춤 휘둘린 1월
<이달의 국회>
Best법안
국회법/형사소성법 일부개정(김용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혁
Best의원
박인숙 :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원 개인의 소신 투표
Best발언
“세월호 진사규명특별조사위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다.”(김재원)
: 사무처 정원 125명 중 실질 조사 직원은 절반 수준. 240억 거대 조사위가 사공 많은 배로 전락
“헐~”법안
영유아어린이 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
: 과거 유사한 사건 이후 발의된 법안들과 내용과 질에서 큰 차이 없어.
사건의 근본문제 해결 못 하는 인기영합 법안 이번에도 우후죽순.
“헐~”의원
박윤옥 : 아들을 타인 명의로 4급 보좌관에 취직, ‘대포 아들’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과 회피에 급급
“헐~”발언
“직장인 부담 43만원...얼마 안 되네”(이만우)
: 한 달 벌어 아끼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직장인에게는 43만 원 세금 환급은 적잖은 부담인데
이를 경솔하게 발언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015년 시작부터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엉거주춤 휘둘린 한 달”라고 평했다. 지난 해 1월 1일 새해 예산안 통과와 함께 처리된 소득세법은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생색내기 용으로 합의해 처리한 법안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없이 책임을 피하려고 폭탄돌리기를 하며 책임감이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던 과거를 모르쇠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흔히 1월 국회는 ‘정치휴지기’라고 불리지만 올 1월은 연말정산, 어린이집 가혹행위 사건 등으로 국회가 현안 대응을 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언부언만 많았을 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며 “곧 2월 임시회가 시작하는데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문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자원외교국조 등을 설 연휴 민심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으로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2015년 국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국회법/형사소성법 일부개정(김용태)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혁
- 국회 불체포 특권은 과거 독재시절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 구금하여 처벌하던 것을 막고 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음.
-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여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많고, 불체포 특권을 방탄용으로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음.
- 헌법 개정은 어렵지만 불체포 특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 스스로 그 특권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
- Comment ; 김정진(이화여대 국어국문)/국회운영위담당 모니터단원
“2015년에도 국회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
■ [Best의원] 박인숙 :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과정에서 본회의는 의원 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소신있게 투표해야 한다는 점 강조
- 2014년 1월 1일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1인.
- 본회의 투표는 여야합의보다 의원 개인이 입법기구로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임을 인식.
- Comment ; 오예진(아주대 정외) 법사위담당모니터단원
“여야 합의가 있었더라도 의원 개인은 하나의 입법기구로 소신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있어야”
■ [Best발언] “세월호 진사규명특별조사위 규모가 지나치다. 세금도둑이다.”(김재원)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은 국민적 충격이고 슬픔이며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임. 때문에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함.
-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된 특별조사위는 사무처 정원이 120명 이하로 규정된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음. 또한 고위 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이 15명, 4~5급이 38명이고, 4개국에 13개 과를 두게 되어 있어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규모가 큼. 또한 1년 예산이 240억에 달한다는 것은 타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도 과한 측면이 있음
-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실무조사를 해야 할 인원은 적고, 5급 이상의 고위 직급만 남발하여 예산을 축낸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음.
- Comment ; 안예리(한양대 철학과), 김소현(숙명여대 정외과)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 사건 같은 국민적 슬픔이 재발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 그러나 과연 지금의 조사위가 인력배치, 예산이 모두 적재적소에 투입되는 것인지는 의문”
■ ["헐~"법안] 영유아어린이 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
-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국민적인 충격을 주기에 충분함.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임.
- 그러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매 년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CCTV증설, 보육교사 교육, 처벌 강화 등 대안을 내놓지만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보면 그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스러움.
- 이런 상황에서 원인진단과 근본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거와 비슷한 법안이 며칠 사이 발의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편승해 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모양새임.
- Comment ; 김정현(단국대 사회복지), 신찬슬(관동대 관광경영)
“법안을 누가, 얼마나 빨리 내느냐보다 얼마나 제대로 심사숙고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는지가 중요”
■ ["헐~"의원] 박윤옥 : 아들을 타인 명의로 4급 보좌관에 취직, ‘대포 아들’로 구설에 오른 뒤에도 변명과 회피에 급급
- 박의원의 차남이 문창준이라는 타인의 명의(본인은 ‘이씨’)로 4급 보좌관을 해온 사실이 밝혀짐. 또한 아들 ‘이씨는 정식보좌관이 아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등록되어 있어, 입법보조원으로 국회 출입증을 받은 뒤 4급 보좌관 행세를 해온 것.
- 이에 대해 아들을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문창준 보좌관이 그만둔 상황에 아들이 대신 한 것이라는 등 변명을 하지만 이씨가 오래 동안 본인이 ‘문창준’이라며 기자 등에 소개했던 정황 등을 볼 때, 박의원의 발언은 신뢰하기 어려움.
-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엄중해야하는 공직자의 태도와는 달리 안일한 인식을 보임.
Comment ; 조연희(단국대 법학과) 법사위담당위모니터단원
“타인 명의 도용, 그것도 입법보좌관으로 국회에 등록하는 꼼수까지 쓴 것도 모두 반성해야.”
■ ["헐~"발언] “직장인 부담 43만원...얼마 안 되네”(이만우)
-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한 달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부담이 됨.
-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원성이 기인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평균 43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는 직장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함.
- Comment ; 조연희(단국대 법학과) 법사위담당위모니터단원
“직장인에게 소중한 43만원의 가치를 너무 쉽고 경솔하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