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당선자의 20% 전과기록 보유, 19대 국회 개회 후 당선무효형, 사직, 사망 등으로 25명 국회 떠나, 19대 국회 임기 중에도 18명이 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 19대 국회 얼마나 많은 세금체납자와 전과기록자가 입성했나?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며, 입법부 일원으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할 만큼 우리 법치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그리고 일반국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부의 감시기능도 있다. 따라서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더 높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 자 300명 중 세금을 체납한 자는 총 32명이다. 이 중 비례대표는 8명, 지역구 의원은 24명이다. 50만원 미만 체납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만 이상 500만원 미만 7명,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명 순이다.
19대 국회 당선자 전과기록을 보면, 300명 중 61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이는 20.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61명 중 비례대표가 10명이며 지역구는 51명이다. 전과건수로 보면 1건이 36명, 2건이 20명, 3건이 5명이다.
□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국회를 떠났나?
19대 국회를 8개월여 남긴 현 시점,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국회를 이미 떠난 의원은 25명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9명이며,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퇴직한 의원 10명, 헌법재판소의 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 5명, 사망 1명이다.
□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한편 일부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도 각 종 범죄 행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은 총 18명이다. 이 중 12명은 새정치민주연합, 4명은 새누리당, 2명은 무소속(전 새누리당, 전 새정치민주연합)이다(【표】참조).
【표】 제19대 국회 범죄혐의로 인한 조사 및 재판 중인 자
범죄 혐의도 성폭력에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대리기사 폭행, 모해위증 혐의 등 다양하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중에는 야당 원내대표, 여당 최고위원 등의 요직을 맡고 있는 의원도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연 해당 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국회법 제155조 제7호 및 제12호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은 현재 38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1건의 징계안도 의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경시여기는 풍조는 조사에도 드러났듯이 사법적 처벌을 받아도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재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시작부터 전과자가 포함된 국회, 국회 회기 중에도 법을 어겨 국회를 떠나고, 그러고도 또 국회의원 범법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각 정당과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진입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당선 후에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시리즈 3 - 윤리편
19대 국회 당선자의 20% 전과기록 보유,
19대 국회 개회 후 당선무효형, 사직, 사망 등으로 25명 국회 떠나,
19대 국회 임기 중에도 18명이 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19대 국회의원 당선 자 300명 중 세금을 체납한 자는 총 32명이다. 이 중 비례대표는 8명, 지역구 의원은 24명이다. 50만원 미만 체납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만 이상 500만원 미만 7명,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4명 순이다.
19대 국회 당선자 전과기록을 보면, 300명 중 61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이는 20.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61명 중 비례대표가 10명이며 지역구는 51명이다. 전과건수로 보면 1건이 36명, 2건이 20명, 3건이 5명이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도 각 종 범죄 행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범죄 행위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은 총 18명이다. 이 중 12명은 새정치민주연합, 4명은 새누리당, 2명은 무소속(전 새누리당, 전 새정치민주연합)이다(【표】참조).
범죄 혐의도 성폭력에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대리기사 폭행, 모해위증 혐의 등 다양하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중에는 야당 원내대표, 여당 최고위원 등의 요직을 맡고 있는 의원도 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연 해당 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국회법 제155조 제7호 및 제12호를 위반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의원은 현재 38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1건의 징계안도 의결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경시여기는 풍조는 조사에도 드러났듯이 사법적 처벌을 받아도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재발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시작부터 전과자가 포함된 국회, 국회 회기 중에도 법을 어겨 국회를 떠나고, 그러고도 또 국회의원 범법자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각 정당과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가 진입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당선 후에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다.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