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장하는 단통법 7대 효과는 대부분 과장 및 왜곡 기업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우선 고려해야
아이폰 구매에 일본 0원, 미국 20만원, 한국은 70만원… 호갱님 없애기 위한 단통법으로 왜 전국민이 호갱님 됐는지 설명해야
바른사회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단통법 8개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패한 규제(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대응이 악순환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단통법 시행 8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분석
■ ABI Research에서 조사된 미국의 삼성폰에 대한 84%의 단말기 지원금의 기준으로 산정하면 한국 소비자는 미국소비자에 비해 같은 Galaxy 6 Edge를 평균 63만3천원을 더 주고 삼.
<표> 한국 미국, 삼성 최신폰 실제 구매가격 비교 (2015.4.16 기준)
■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은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됨
① 단통법 시행으로 공시지원금 상승 주장 : 공시지원금이 다시 축소되고 있음. 일시적인 기업의 가격정책 변경을 법에 의한 항구적인 효과인 것처럼 과장. ② 단통법으로 인해 출고가 인하 주장 :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의 부상으로 인해 2012년부터 전세계 스마트폰의 평균출고가는 연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음. 특히 지난 연말엔 유동성 위기에 몰린 팬택의 출고가 인하 효과가 크게 작용함. ③ 단통법으로 구형폰의 가격인하와 확대해 합리적 통신의 소비 증가 주장 : 정보통신기기의 특성상 신형폰이 나오면 구형폰은 거의 공짜가 됨.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구형폰도 15개월이 지나지 않는 한 보조금 규제 하에 묶임. ④ 단통법이 통신비절감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 :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이나 앞서 설명한 전세계적인 단말기 인하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 오히려 단말기 실제 구입단가가 40-80만원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막대한 추가 지출을 함. ⑤ 단말기 교체주기 연장으로 소비자 후생의 바람직한 정상화 주장 : 상품의 소비에서 창출되는 가치(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 생각한 주장임. 중고기계 사용연장은 보증수리기간 만료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증가, 고장으로 인한 불편 비용 등을 불러옴 ⑥ 저가요금제 비중확대가 통신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 : 낮은 요금제로 가입했어도 요금제가 정한 사용량을 초과하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한 것보다 통신비가 높게 나올 가능성 존재. 따라서 가입계약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통신비를 기준으로 비교해야함. ⑦ 투명한 가격효과로 ‘호갱님’ 없앴다는 주장 : 우리나라에서 ‘호갱님’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들의 가격경쟁인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고 그 제한선을 넘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임. 국민을 스마트폰을 사기위해 새벽에 줄을 세우는 것은 불량한 규제를 만든 정책당국이라는 것이 명백함.
■ 단통법으로 인해 신형폰의 구매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단통법의 산업적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음.
○ 영세판매점 및 악세사리 등 연관산업 경영상의 위기 - 대부분의 영세 판매점들은 이통사의 판매경쟁에 의한 대폭적인 리베이트와 수수료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형편 - 이통사가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의 15% 선에서 자율적인 지원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하게 강제해 결국 판매점들은 15% 최고 추가할인을 할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굳이 고객들이 영세 판매점에 갈 이유가 없음. - 단통법으로 신형폰의 구매는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악세사리 등의 소비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통신단말기 제조사의 피해 - 시장의 생선가게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재고처분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에 ‘떨이’를 함. 단통법은 이러한 대폭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 팬택의 부도사태가 이러한 경우를 극명하게 보여줌. - 출고가 인하 주장은, 가격은 브랜드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한번 내린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 어느 것이 재고소진에 더 효율적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더 잘 알고 판단할 문제임.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내수시장 비중이 크지않은데, 내수시장만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을 저해함.
○ 이동통신사는 승자인가?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과잉 규제로 이통사들은 기본적으로 가격결정권과 판촉 및 고객유치의 전략적 수단의 큰 제약에 직면함. - 가격 및 품질경쟁은 당연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적은 기업의 공격적 전략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가격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이 이통사를 이동할 이유가 현저하게 줄어듦. 따라서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어 후발업체에 불리함 - 지금까지 최신 스마트폰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대폭 준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기기의 추가적인 기능과 앱들이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 고객당 매출액을 꾸준히 증가시켜줬기 때문임. 그러나 고객들이 최신폰 채택을 주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통사에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왜 우리라의 단말기 가격의 변동폭이 유난히 클 수 밖에 없었나?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은 단말기 대리점/판매점 등 공식 비공식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영세 유통대리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3만개에서 10만개로 추정) -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서 전자제품이 강력한 Brand Power를 갖는 독립된 유통점 (Bestbuy, Wal-Mart 등)에 의존하는 외국의 전자제품의 유통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임. - 영세기업들 중에는 한계기업도 수없이 존재해 영업에 더욱 적극적이고 생존을 위해 공격적일 수밖에 없음. 이런 현실을 무시한 규제정책이 잘 먹힐리가 없음.
(2) 단통법 개정입법들의 실효성 검토
■ 분리공시제도의 실효성 - 단통법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가격공시제도 즉 사실상 고정 단일가격제와 단말기 지원금을 모든 고객에게 강제화한 점임.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적정 가격” 논쟁으로 반기업 정서만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 소비자에게는 그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든 본인이 지불하는 최종적인 실질가격만이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주기 때문
■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의 실효성 - 스마트폰은 통신사 입장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일인당 매출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기에 지원금을 사용. 그러나 이를 분리하면 지원금을 쓸 이유가 없어짐. - 분리 유통은 One stop shopping과 service의 편익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함. 또한 최신 추세인 맞춤형 융합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음. - 대형 독립적인 전자제품 유통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자급제를 시행한다면 결국 영세 상인들이 도산해서 선진국처럼 가전 대규모 유통망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영세업자를 또 다른 폰 제조회사의 판매망 또는 독립된 가전회사의 판매망으로 재편됨.
■ 기본요금제 폐지안 - 현재의 가격구조를 그대로 두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추산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조7천억에서 4조6천억원 적자로 전환됨. - 기본요금제 폐지 시 이통사들의 선택은 (1) 다른 마케팅 비용의 축소, 즉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 할인 금액의 축소 (2) 연간 6조에서 8조에 해당하는 망투자의 축소 (3) 요금체계의 변환을 통한 사용료 인상의 대안만 존재함. 즉 조삼모사로 결국 소비자 통신비 절감의 효과는 없음.
(3) 단통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정부와 시장 중에서 어디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 전시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고야 기업의 재고 관리와 판매가격 책정과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과 바람직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임. 그런데 단통법은 이통사/제조사의 바람직한 판매/가격정책/재고정책을 정부가 결정해 주겠다는 발상을 갖고있는 법임.
■ 기업과 소비자의 후생 중에 어디를 더 고려해야 하는가? -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우선해야 함. 단통법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소비자 보다는 이통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규제임.
■ 글로벌 표준과 지역적 (한국적) 스탠더드 중 충돌한다면 왜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근거와 논리는 경제학이론도 부재하고, 외국에도 해당 사례가 전혀 없는 희귀한 경우임.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잉규제이기에 찾아 볼 수 없음.
■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치적 구호 신중히 해야 - 통신비의 절감은 통신기기 구입비와 통신단가와 사용량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이루어져있음. 이통사에 대한 압력은 통신단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사용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우리 국민이 통신비를 많이 내는 이유는 단가가 높기 보다는 사용량이 많다는 데 있음. -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여야 함.
단말기 유통법 8개월 평가
정부가 주장하는 단통법 7대 효과는 대부분 과장 및 왜곡
기업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우선 고려해야
아이폰 구매에 일본 0원, 미국 20만원, 한국은 70만원…
호갱님 없애기 위한 단통법으로 왜 전국민이 호갱님 됐는지 설명해야
① 단통법 시행으로 공시지원금 상승 주장 : 공시지원금이 다시 축소되고 있음. 일시적인 기업의 가격정책 변경을 법에 의한 항구적인 효과인 것처럼 과장.
② 단통법으로 인해 출고가 인하 주장 :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의 부상으로 인해 2012년부터 전세계 스마트폰의 평균출고가는 연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음. 특히 지난 연말엔 유동성 위기에 몰린 팬택의 출고가 인하 효과가 크게 작용함.
③ 단통법으로 구형폰의 가격인하와 확대해 합리적 통신의 소비 증가 주장 : 정보통신기기의 특성상 신형폰이 나오면 구형폰은 거의 공짜가 됨.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구형폰도 15개월이 지나지 않는 한 보조금 규제 하에 묶임.
④ 단통법이 통신비절감효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 :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이나 앞서 설명한 전세계적인 단말기 인하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 오히려 단말기 실제 구입단가가 40-80만원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은 막대한 추가 지출을 함.
⑤ 단말기 교체주기 연장으로 소비자 후생의 바람직한 정상화 주장 : 상품의 소비에서 창출되는 가치(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비용만 생각한 주장임. 중고기계 사용연장은 보증수리기간 만료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증가, 고장으로 인한 불편 비용 등을 불러옴
⑥ 저가요금제 비중확대가 통신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 : 낮은 요금제로 가입했어도 요금제가 정한 사용량을 초과하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한 것보다 통신비가 높게 나올 가능성 존재. 따라서 가입계약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통신비를 기준으로 비교해야함.
⑦ 투명한 가격효과로 ‘호갱님’ 없앴다는 주장 : 우리나라에서 ‘호갱님’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들의 가격경쟁인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고 그 제한선을 넘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임. 국민을 스마트폰을 사기위해 새벽에 줄을 세우는 것은 불량한 규제를 만든 정책당국이라는 것이 명백함.
■ 단통법으로 인해 신형폰의 구매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단통법의 산업적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음.
○ 영세판매점 및 악세사리 등 연관산업 경영상의 위기
- 대부분의 영세 판매점들은 이통사의 판매경쟁에 의한 대폭적인 리베이트와 수수료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형편
- 이통사가 공시한 단말기 지원금의 15% 선에서 자율적인 지원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나 이를 공개하게 강제해 결국 판매점들은 15% 최고 추가할인을 할 수 밖에 없음. 그렇다면 굳이 고객들이 영세 판매점에 갈 이유가 없음.
- 단통법으로 신형폰의 구매는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악세사리 등의 소비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통신단말기 제조사의 피해
- 시장의 생선가게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재고처분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에 ‘떨이’를 함. 단통법은 이러한 대폭할인을 원천적으로 봉쇄. 팬택의 부도사태가 이러한 경우를 극명하게 보여줌.
- 출고가 인하 주장은, 가격은 브랜드 이미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한번 내린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 어느 것이 재고소진에 더 효율적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더 잘 알고 판단할 문제임.
-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내수시장 비중이 크지않은데, 내수시장만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고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력을 저해함.
○ 이동통신사는 승자인가?
-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과잉 규제로 이통사들은 기본적으로 가격결정권과 판촉 및 고객유치의 전략적 수단의 큰 제약에 직면함.
- 가격 및 품질경쟁은 당연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적은 기업의 공격적 전략에 의해 촉발된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가격경쟁을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이 이통사를 이동할 이유가 현저하게 줄어듦. 따라서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어 후발업체에 불리함
- 지금까지 최신 스마트폰에 이통사가 지원금을 대폭 준 이유 중 하나가 새로운 기기의 추가적인 기능과 앱들이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 고객당 매출액을 꾸준히 증가시켜줬기 때문임. 그러나 고객들이 최신폰 채택을 주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통사에도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왜 우리라의 단말기 가격의 변동폭이 유난히 클 수 밖에 없었나?
-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은 단말기 대리점/판매점 등 공식 비공식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영세 유통대리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3만개에서 10만개로 추정)
-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서 전자제품이 강력한 Brand Power를 갖는 독립된 유통점 (Bestbuy, Wal-Mart 등)에 의존하는 외국의 전자제품의 유통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임.
- 영세기업들 중에는 한계기업도 수없이 존재해 영업에 더욱 적극적이고 생존을 위해 공격적일 수밖에 없음. 이런 현실을 무시한 규제정책이 잘 먹힐리가 없음.
(2) 단통법 개정입법들의 실효성 검토
■ 분리공시제도의 실효성
- 단통법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가격공시제도 즉 사실상 고정 단일가격제와 단말기 지원금을 모든 고객에게 강제화한 점임.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격경쟁을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
-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적정 가격” 논쟁으로 반기업 정서만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 소비자에게는 그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든 본인이 지불하는 최종적인 실질가격만이 의사결정에 주로 영향을 주기 때문
■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의 실효성
- 스마트폰은 통신사 입장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일인당 매출액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황금알을 낳는 닭이기에 지원금을 사용. 그러나 이를 분리하면 지원금을 쓸 이유가 없어짐.
- 분리 유통은 One stop shopping과 service의 편익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함. 또한 최신 추세인 맞춤형 융합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음.
- 대형 독립적인 전자제품 유통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자급제를 시행한다면 결국 영세 상인들이 도산해서 선진국처럼 가전 대규모 유통망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영세업자를 또 다른 폰 제조회사의 판매망 또는 독립된 가전회사의 판매망으로 재편됨.
■ 기본요금제 폐지안
- 현재의 가격구조를 그대로 두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추산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조7천억에서 4조6천억원 적자로 전환됨.
- 기본요금제 폐지 시 이통사들의 선택은 (1) 다른 마케팅 비용의 축소, 즉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 할인 금액의 축소 (2) 연간 6조에서 8조에 해당하는 망투자의 축소 (3) 요금체계의 변환을 통한 사용료 인상의 대안만 존재함. 즉 조삼모사로 결국 소비자 통신비 절감의 효과는 없음.
(3) 단통법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정부와 시장 중에서 어디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 전시 등 예외적 상황이 아니고야 기업의 재고 관리와 판매가격 책정과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과 바람직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임. 그런데 단통법은 이통사/제조사의 바람직한 판매/가격정책/재고정책을 정부가 결정해 주겠다는 발상을 갖고있는 법임.
■ 기업과 소비자의 후생 중에 어디를 더 고려해야 하는가?
-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우선해야 함. 단통법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소비자 보다는 이통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심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규제임.
■ 글로벌 표준과 지역적 (한국적) 스탠더드 중 충돌한다면 왜 글로벌 표준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근거와 논리는 경제학이론도 부재하고, 외국에도 해당 사례가 전혀 없는 희귀한 경우임.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잉규제이기에 찾아 볼 수 없음.
■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치적 구호 신중히 해야
- 통신비의 절감은 통신기기 구입비와 통신단가와 사용량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이루어져있음. 이통사에 대한 압력은 통신단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사용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우리 국민이 통신비를 많이 내는 이유는 단가가 높기 보다는 사용량이 많다는 데 있음.
-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하여야 함.
※ 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