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여러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성장의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4차 산업혁명의 격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한반도 안보의 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정책 방향과 법의 판단이 정권과 이념노선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근간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매여 있고 여전히 사회적 분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이 시대적 전환의 새 물결을 일으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 체인지업> 연속토론회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체인지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굵직한 제조업체뿐 아니라 골목 상권의 영세업체까지, 한국 공장을 철수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기업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전세계 유례없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고집하다가는 자영업 파산과 경제 허리계층 붕괴에 이어 국가재정까지 휘청거릴 지경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포함하는 현행 산입범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구성격부터 의사결정구조까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주제발표>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가동하면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 아쉽게도 쟁점별로 노사 간의 진영논리가 맞붙으면서 절충안을 찾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 연매출 400억 원대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근 직원 300명 중 60명을 감원키로 했다. 20군데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올리는데,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경우 매출감소로 이어지므로, 결국 중소기업 사장은 설비확충과 감원을 선택했다.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양호한 월평균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의 역차별 등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낳을 것이며,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 하에서 동일한 사업장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저임금과 무관한 근로자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되며, 심지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인상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작동을 원활히 하는 방안에 있다. 현재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선진국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해법이다. 두 번째 해법은 하나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단일 최저임금제 방식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 현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에 고정적 상여금과 수당의 일부 반영을 시사하고 있으나 정기상여금, 현물급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전에 지급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업종류별로만 최저임금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최저임금위원회와 지방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토론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갈등과 논란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2017~18년 폐업자 수가 폭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월 200만원 이하 저임금이 집중된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사업 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등은 대체로 종사자들이 고령이거나,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업종들의 대량 폐업에 따른 대책 논의는 전무하다.
- 규제산업, 면허산업, 독과점기업, 공기업 등 소위 괜찮은 직업군의 근로조건은 선진국의 1.5~2배 수준인데, 최저임금 대폭 상향은 이들 직군의 임금인상을 부추겨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
■ <토론②>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사법처리 건수가 17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은 8월 기준 51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이는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후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 방침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자거나 위반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인을 무시하고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일부 기업에서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처벌받을 우려가 커졌다. 산업 현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의 위반시에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노조는 근로자이사를 추전하거나 임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근로자이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혁신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임.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은 더 지체될 것임.
■ <토론③>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
-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 뿐 아니라, 총자산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외부감사대상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9.02% 임금인상을 낙관적으로 5% 임금인상으로 추정할 경우, 총 13,044개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3,334개(26%)의 기업이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에 속한 55만명의 종업원은 임금 동결 내지 인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등으로 소득 감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매년 기적과 같은 매출 증가가 없는 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인상분이 영업이익으로 회수되지 않고 이익감소가 지속돼, 견실한 기업조차도 결국 한계기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체인지업> 1차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 시>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장 소>프란치스코회관 430호
<주 최>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토 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여러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성장의 활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4차 산업혁명의 격랑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고, 한반도 안보의 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정책 방향과 법의 판단이 정권과 이념노선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헌법의 근간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미래보다는 과거에 매여 있고 여전히 사회적 분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2018년은 대한민국이 시대적 전환의 새 물결을 일으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 체인지업> 연속토론회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체인지업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굵직한 제조업체뿐 아니라 골목 상권의 영세업체까지, 한국 공장을 철수하거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세금으로 민간기업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전세계 유례없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고집하다가는 자영업 파산과 경제 허리계층 붕괴에 이어 국가재정까지 휘청거릴 지경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을 포함하는 현행 산입범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구성격부터 의사결정구조까지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주제발표>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가동하면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 아쉽게도 쟁점별로 노사 간의 진영논리가 맞붙으면서 절충안을 찾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 연매출 400억 원대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근 직원 300명 중 60명을 감원키로 했다. 20군데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올리는데,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할 경우 매출감소로 이어지므로, 결국 중소기업 사장은 설비확충과 감원을 선택했다.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양호한 월평균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의 역차별 등 실행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낳을 것이며, 지속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
- 연공서열형의 임금체계 하에서 동일한 사업장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최저임금과 무관한 근로자의 임금도 연쇄적으로 인상되며, 심지어 고임근로자의 임금까지 인상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핵심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작동을 원활히 하는 방안에 있다. 현재 협소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선진국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해법이다. 두 번째 해법은 하나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단일 최저임금제 방식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 현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에 고정적 상여금과 수당의 일부 반영을 시사하고 있으나 정기상여금, 현물급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전에 지급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업종류별로만 최저임금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최저임금위원회와 지방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토론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벌어진 최저임금 갈등과 논란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자가 되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2017~18년 폐업자 수가 폭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월 200만원 이하 저임금이 집중된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사업 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등은 대체로 종사자들이 고령이거나,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런 업종들의 대량 폐업에 따른 대책 논의는 전무하다.
- 규제산업, 면허산업, 독과점기업, 공기업 등 소위 괜찮은 직업군의 근로조건은 선진국의 1.5~2배 수준인데, 최저임금 대폭 상향은 이들 직군의 임금인상을 부추겨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다.
■ <토론②>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사법처리 건수가 17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은 8월 기준 51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이는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후 고용노동부의 사법처리 방침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자거나 위반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기업의 지불능력이라는 기본적 요인을 무시하고서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돼, 일부 기업에서는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처벌받을 우려가 커졌다. 산업 현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의 위반시에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 노조는 근로자이사를 추전하거나 임명하는 데 결정적 영향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근로자이사 등을 통해 경영진의 혁신 노력을 더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임.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은 더 지체될 것임.
■ <토론③>
이종천 (숭실대 명예교수)
-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사업자 뿐 아니라, 총자산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외부감사대상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9.02% 임금인상을 낙관적으로 5% 임금인상으로 추정할 경우, 총 13,044개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3,334개(26%)의 기업이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로 전환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에 속한 55만명의 종업원은 임금 동결 내지 인하,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등으로 소득 감소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 매년 기적과 같은 매출 증가가 없는 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인상분이 영업이익으로 회수되지 않고 이익감소가 지속돼, 견실한 기업조차도 결국 한계기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