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계열사 간에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을 경우 이를 기업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부거래 부당성 판단요건을 완화하고, 총수가 부당내부거래를 유도하거나 관여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소위 ‘30%룰’도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내부거래의 경우 해외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무엇보다 기업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혜택이 해외기업에게 돌아가는 ‘국내기업 역차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무리한 입법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일 시: 2013년 4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프레스센터 매화홀(19F)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포퓰리즘적 ‘일감몰아주기 입법’ 중단하라
만든 법부터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정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불안감을 떨치기가 어렵다. 국회의원들의 편향된 헌법관과 규제위주, 입법만능주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개정안을 보면 계열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계열사와의 거래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처벌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전형적인 과잉규제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 ‘제공하기 어려운’ 기회, ‘경제력집중을 강화하는 행위’,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 등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은 법이 갖춰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같은 개념들이 집행될 경우 조사 남발과 소송 폭증으로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의원들의 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도 여간 문제가 아니다. 기업은 위험분산, 이윤 확대, 경쟁 우위 확보, 경영 효율 등을 목적으로 계열사를 만들어 거래한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행위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계열사와의 거래 자체를 불법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무위원회는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경쟁 제한과 조세 탈루는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고 재심사하여야 한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에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의원들이 만든 법률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새로운 법률을 졸속, 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만능주의이며, 규제의 양산이다.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의 사익편취이지 기업활동에 대한 마구잡이 규제가 아니다. 바른사회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이 점을 상기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포퓰리즘적 일감몰아주기 금지입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