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기습 처리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단결하여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원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3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기습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막나가는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 표결로 처리해라, 국민이 보고 있다 -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개원을 두고도 합의를 하지 못했던 여야는 불과 41분 만에 만장일치처리라는 보기 드문 광경을 연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원경찰법 입법로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 6명은 사실상 면소(免訴)처리된다.
현행 소액 후원제도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후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이해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국민은 이미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급여는 물론이거니와 보좌관과 비서, 인턴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정치자금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정치활동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의정활동비를 공개하고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합법적으로 이를 인상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 기습처리란 말인가
입법로비를 그 누구보다 경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입법로비를 허용해 달라는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법의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 기소된 의원들은 물론, 앞으로 자신들의 일이 될 수 있는 사태를 막겠다고 법안을 기습처리하는 안하무인의 행태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미 사태가 이렇게 되었다면 국회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였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망각에 기대려 한다면 이는 오판이었음을 유권자인 국민이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 규탄 기자회견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기습 처리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단결하여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의원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6명의 국회의원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3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기습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