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3년 이내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등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최대 9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과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영세 하청업체, 게임업계 등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큰 타격을 받는 업체들은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생겨난 노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 견인하겠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불가피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삭감 논의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결국 듣기 좋은 이야기는 정부가 하고, 불편한 논의는 기업의 책임으로 넘겨 정부가 나서서 노사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꼴이다.
만약 지금의 상황은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단축만 시행한다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커녕 되려 신규고용이 위축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의 도산과 그로인한 실업자 양산만 가속화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영세한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한 기존 취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 해도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2년짜리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업종마다 그 특성에 따라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은 다르다.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처럼 단기간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도 현장에 있다. 정부가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단축 시행은 기업경영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근로의욕 있는 근로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결국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진짜 문제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하면서도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격차에 있다. 정부의 입장이 ‘일체의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목을 죄는 사탕발림 같은 정책은 멈추고, 불편하지만 진짜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근로시간단축 추진, 달콤한 유혹이지만 현장의 우려 목소리 외면해선 안 된다.
지난 1일 정부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3년 이내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 등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 업계는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최대 9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편의점과 같은 소상공인과 초과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는 영세 하청업체, 게임업계 등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큰 타격을 받는 업체들은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생겨난 노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 견인하겠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불가피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삭감 논의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결국 듣기 좋은 이야기는 정부가 하고, 불편한 논의는 기업의 책임으로 넘겨 정부가 나서서 노사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꼴이다.
만약 지금의 상황은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단축만 시행한다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커녕 되려 신규고용이 위축되고, 단축된 근로시간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의 도산과 그로인한 실업자 양산만 가속화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영세한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한 기존 취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 해도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2년짜리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업종마다 그 특성에 따라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은 다르다.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처럼 단기간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도 현장에 있다. 정부가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근로시간단축 시행은 기업경영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근로의욕 있는 근로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할 것이다. 결국 답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진짜 문제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없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하면서도 갈수록 벌어지는 임금격차에 있다. 정부의 입장이 ‘일체의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목을 죄는 사탕발림 같은 정책은 멈추고, 불편하지만 진짜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2017. 6. 5
바른사회시민회의